· 과 정 명
- 장애인복지 동행상담 지원기관 담당자 교육
· 교육개요
- 본 교육과정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6항에 의거하여 동행상담 지원기관 담당자 대상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, 실제 근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강의입니다.
· 교육목표
- 동행상담 서비스 업무 이해도 증진
· 교육대상
- 발달장애인지원센터, 장애인복지관, 기타 민관기관(장애인단체, 수어통역센터, 장애인자립센터 등)내 동행상담 업무 담당자
· 교육시간
- 1시간(총 1차시로 구성), 실제 교육 시간* 약 10분
* 실제 교육 시간 약 10분 이내로 소요되지만, 해당 교육의 난이도, 질의응답 등을 고려하여 1시간 이수 인정
· 이수기준
- 진도율 90% 이상, 학습(설문) 평가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