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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신청

장애인복지 동행상담 지원기관 담당자 교육
  • 교육시간 : 1시간(1차시)
  • 교육대상 : 발달장애인지원센터, 장애인복지관, 기타 민관기관(장애인단체, 수어통역센터, 장애인자립센터 등) 내 동행상담 업무 담당자
  • 정가 0 0%↓ 0

 



· 과  정  명

장애인복지 동행상담 지원기관 담당자 교육


· 교육개요
- 본 교육과정은 장애인복지법32조의6항에 의거하여 동행상담 지원기관 담당자 대상 해당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, 실제 근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강의입니다

 

· 교육목표

- 동행상담 서비스 업무 이해도 증진

 

· 교육대상

- 발달장애인지원센터, 장애인복지관, 기타 민관기관(장애인단체, 수어통역센터, 장애인자립센터 등)내 동행상담 업무 담당자 

 

· 교육시간

              - 1시간(총 1차시로 구성), 실제 교육 시간* 약 10분

                 실제 교육 시간 약 10분 이내로 소요되지만해당 교육의 난이도, 질의응답 등을 고려하여 1시간 이수 인정

   

· 이수기준

              - 진도율 90% 이상, 학습(설문) 평가 필수

 

강좌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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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강 동행상담 지원기관 담당자 교육 9분 57초